'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法 "정치 자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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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무죄…法 "정치 자금 아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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