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에서 면허증 사진 바꾼다… 직장인·원거리 거주자 ‘환영’ 그동안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인근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만약 제출된 사진이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및 합성 등으로 인해 실물과의 대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즉각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제출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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