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씨는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고 판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면서 “(전 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자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등에 속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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