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에서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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