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