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고거래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먹통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8938건 중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65.4%(5848건)를 차지했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한 지위라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등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 분쟁을 해결할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사실상 유일하다.하자 정도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법적 규정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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