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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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는 대출잔액 5000만 원에 자녀 수에 따라 10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고, 연 최대 150만 원에 자녀 1명당 30만 원씩 더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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