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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