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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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계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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