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재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당시 받은 돈은 기도비, 활동비 명목의 비자금이며, 전 씨의 정치 활동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