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전국 ‘471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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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전국 ‘471곳’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공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총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1~5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1일 이용 가능 인원도 시설 규모별로 엄격히 제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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