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재난 유형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문자방송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인천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제명 변경 ▲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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