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내국세환급관리시스템에 허위 반출확인 승인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과 공모해 휴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출확인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짜고 2천126차례 허위로 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