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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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반영 금지…차주 이자 부담 준다

그동안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가산금리에 녹여왔던 각종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앞으로는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반영이 전면 또는 일부 금지되는 법적 비용은 크게 세 가지다.

각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대출금리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행위가 100%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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