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경영진의 '참호 구축'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점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점검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사후 점검과 위반내용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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