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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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서 살인죄 누명을 썼다가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최인철씨와 장동혁씨를 언급하며 “30년이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 당일 고문을 자행한 이들을 기소했다”며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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