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물대장 말소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를 내부 행정 절차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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