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밤샘 돌봄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7월 1일부터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동안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다.
이들 주·야간 보호기관 471곳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에 단기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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