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분실돼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9일 경찰청이 밝혔다.
그동안 사진 변경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에도 문이 열렸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사진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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