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에게 1억을 뜯어낸 데 이어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까지 도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달러로 환전해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조직 수익금 세탁에 관여한 일 역시 범죄라는 인식 없이 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연령,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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