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농약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약 4070만원 상당의 제초제를 농민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하고, 판매 자격이 있는 B씨는 도외지역 제조업체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제공하고 판매실적 관리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