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
A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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