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부여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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