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박제'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실명과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해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사례들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