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범위, 농산업까지 확대…농식품부 "육성 시책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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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범위, 농산업까지 확대…농식품부 "육성 시책 근거 확보"

농정(農政)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가 완비된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소비·유통 경향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산업, 비료·농약·농기계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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