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農政)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가 완비된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소비·유통 경향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스마트 농업, 반려동물 산업, 비료·농약·농기계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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