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여권 도용해 입국한 외국인···法 “귀하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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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여권 도용해 입국한 외국인···法 “귀하 불허 정당”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는 2021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A씨가 타인 명의 여권을 도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재판에서 A씨는 “귀화 신청일로부터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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