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