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면제 약정, 건물주 바뀌면 안 통한다(사진=AI 생성이미지) 옛 건물주와 맺은 월세 면제 약속이 세무서 기록에 남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세입자는 2013년 4월 건물주로부터 상가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빌렸다.
새 주인이 월세 지급을 요구하자, 세입자는 기존 건물주가 써준 각서를 근거로 "월세는 면제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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