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천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수율이 96.7%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958개 기관(42.7%)은 교육 이수율이 100%였지만, 130개 기관은 교육 부진기관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 공직자 및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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