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에 만든 영상 21개 매장에 무단 도용…"자체 제작"까지 달렸다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80만원에 만든 영상 21개 매장에 무단 도용…"자체 제작"까지 달렸다면?

80만 원에 제작한 단일 매장용 홍보 영상이 2년 반 동안 국내외 21개 매장과 34개 온라인 채널에 무단으로 뿌려졌다.

더욱이 A씨 이름을 지우고 '자체 제작 영상'으로 허위 표기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까지 침해했다.

법조계는 이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