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 위반을 이유로 국립 인천대학교에 9억원대 위약벌을 부과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9억5천376만원 가운데 7억5천376만원을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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