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친구라는 외국인이 집을 점유한 채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
심지어 전 임차인은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현재 A씨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실제 점유자인 외국인을 특정해 인도명령 대상을 보완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변수를 차단한 뒤,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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