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20세 이상’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뒤늦게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고소 협박을 받는 곤경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이 프로필 표시가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류재연 변호사는 “당시 상대방 프로필에 '20↑(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은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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