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홍현필 변호사는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부채 분담을 논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종득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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