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운영 절차와 내용 등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식 명칭을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문자방송'으로 바꿨고,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시와 일선 군·구, 지방공기업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했다.
재난문자 내용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공물체 추락', '원유 수급' 등의 문안은 삭제했고,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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