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 안전과 안정적 교육환경 위한 계약 관리 체계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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