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중심이었던 기존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학교 현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사 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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