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학교 물품 하자관리 확대 이끌어 “예방 중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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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시의원, 학교 물품 하자관리 확대 이끌어 “예방 중심 관리 필요”

시설공사 중심이었던 기존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학교 현장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사 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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