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한 뒤 이를 공항 주차장에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 기관장 이미지를 포토샵 등으로 편집·위조한 뒤 자신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위조 주차 표지증을 자신 차량에 부착해 2025년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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