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에는 ▲ 규정 명칭 변경 ▲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한 '송출판단회의' 절차 신설 ▲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추가 ▲ 대설·폭염·한파·교통통제·학교휴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신규 문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문자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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