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상향 스케줄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함께 높이는 패키지 정책을 도입하고, 임금 하락에 따른 연금액 감소를 막는 취약계층 이중 안전망을 선제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고용연장 시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연구원 김혜진·최옥금·유희원·김성희·김가람·김아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맞물리지 않아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고서는 미국 사회보장연금처럼 생애 가입 기간 중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포함해 소득이 가장 낮은 일정 기간을 연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소득 보정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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