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1억→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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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1억→2억원 상향

노동부는 이런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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