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강력범죄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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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강력범죄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상습범에 한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지만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특히 성범죄를 비롯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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