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년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도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