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구속됐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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