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청구가 기각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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