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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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지난 2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촉법소년 2명이 앞서 다른 범죄로 훈방 조치된 후 계산대 절도를 벌여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건으로 대전에서도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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