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뿐 아니라 함께 영농에 참여한 가족도 공동 생산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의 책임이 없는데도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농산물을 폐기하고 친환경 인증까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의도적인 농약 유입으로 판정될 경우 농산물만 폐기하고, 최대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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