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고객의 ‘갑질’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해 고객 갑질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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