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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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표발의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28일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원청 기업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하청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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