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